채권/채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PPF(Paint Protection Film) 시공이 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손상된 사고입니다. 보험사(원고)는 PPF 시공비용이 특별손해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차량 수리업체(피고)는 통상손해임을 주장하며 550만 원의 시공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PPF 수리비용을 통상손해로 인정했지만, 피고가 청구한 55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을 적정한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5월 24일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차량은 사고 이전부터 PPF(Paint Protection Film) 시공이 되어 있었고, 사고로 인해 뒷 범퍼, 트렁크, 양쪽 뒤 휀더 등 PPF가 시공된 후면부가 파손되었습니다. 피해차량 소유자는 수리업체인 C에게 수리를 의뢰했고, C는 훼손 부분 교체 및 PPF 재시공 후 550만 원 상당의 시공비용을 보험사인 A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PPF 시공비용이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그 손해 발생을 알 수 없었으므로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는 해당 비용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훼손된 PPF 시공비용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범위가 얼마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PPF 시공 부분의 손상에 대한 수리비용을 통상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청구한 550만 원 전액이 아닌 400만 원을 적절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 원고(보험사)는 피고(수리업체)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