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상병이 후임병인 피해자 E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이전에 동성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동을 한 점 등이 인정되어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선임병인 피고인 A는 2022년 1월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 E의 침낭이나 침대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팔과 다리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밝힌 바 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동은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으나 선임병이라는 점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성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선고유예가 2년 동안 실효되지 않으면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수강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군인,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군인 신분으로 후임병인 피해자 E를 추행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군인 사이의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군대 내 성범죄를 엄단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추행'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친밀감 표현을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동성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점이 '추행의 고의'로 인정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군대 내 선임병과 후임병 간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즉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은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동성애 성향을 미리 밝혔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상황이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대 내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