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C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를 B에게 건네주어, B가 이를 사설 주식매매 시스템 운영자 D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 등)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