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가 판매자에게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협박 없이 정당한 검증을 실시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미국 E 기업의 F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 제품의 정품 여부를 증명할 소명자료를 요청했고, 원고는 해외 거래업체 정보가 담긴 인보이스를 수정하여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수정되지 않은 원본 인보이스를 요구했고, 원고는 이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자신들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요청이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으며, 계약 약관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요청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명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엄상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출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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