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하남시의 한 공사 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중, 인부들에게 전기톱을 사용하여 합판 공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전기톱에 왼손 장갑이 말려들어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절단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9월 11일 오후 2시 50분경, 하남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인부들에게 전기톱을 이용한 합판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작업 전 인부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D가 합판 공사 도중 전기톱에 왼손 장갑이 말려들어가 왼쪽 엄지손가락 끝부분이 절단되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사 현장 현장소장의 안전관리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작업자 상해 발생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공사 현장 현장소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작업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용된 법률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주의 의무'란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를 말하며, 현장소장에게는 공사현장의 안전을 총괄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 요소가 많은 작업장에서는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리자는 작업 지시 전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작업자는 개인 보호 장비(장갑, 안전모 등)를 항상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 전후 기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작업 중 위험 상황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관리자에게 알린 후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 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