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를 두고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도로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도로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가 잔금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기 때문에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봅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에 도로공사 완료가 잔금 지급의 선행 조건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확인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