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1996년 결성되어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하며 조직원 단합과 결속을 도모한 폭력 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피고인 A, B, C, D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기 다른 시점에 E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고 이들의 가입 시점과 방식, 이전 범죄 전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과 D은 자신들의 가입 시점이 검찰이 주장하는 시점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누범 적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성남시를 기반으로 1996년부터 활동해온 'E파'라는 폭력 조직에 피고인 A는 2016년 3월경 교도소 수감 중, 피고인 C과 D은 2016년 6월경, 피고인 B는 2018년 3월 하순경 각각 가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과 D은 자신들의 E파 가입 시점이 검찰이 주장하는 2016년 6월보다 이전이며, 따라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그들의 이전 형 집행 종료일(C은 2015년 5월 22일, D은 2016년 5월 29일)과 관련하여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 C과 D의 실제 E파 가입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누범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범죄단체 가입이 특별한 절차 없이도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C, D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D 모두 'E파'라는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과 D이 2016년 6월경 S을 통해 Q에게 조직 가입 인사를 올리고 그 무렵 E파에 가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C과 D의 '누범'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가입에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기각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각 피고인의 범죄 전력, 조직 가입 시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C, D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조직과의 단절 의지를 보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단체등의 구성·활동): 이 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단체 활동을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E파'라는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단체는 '폭력행위 등을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이 결합하여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며, 정형화된 절차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C과 D의 경우, 이전 폭력 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된 시점과 E파 가입 시점 간의 간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C과 D이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2016년 6월경 E파에 가입했다고 판단하여 누범 가중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일부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아직 재판받지 않은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전에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 B, C, D 모두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을 정할 때 이전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 아니었으나,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조직과의 단절 의지를 피력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은 조직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없더라도,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배 조직원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과 같은 전형적인 가입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조직 가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범죄단체에 가입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단체와 단절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형을 결정할 때 집행유예 등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