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G 주식회사에 투자했던 원고들이, G의 대주주가 된 피고 회사가 G의 모든 사업을 인수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자, 주주간 계약서상의 '합병 시 투자원금 반환' 조항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영업양수도는 합병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영업양수도도 '합병'에 준한다고 해석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들은 2012년 G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한 초기 주주들이었습니다. 2014년 G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 회사가 G의 주식을 대거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G의 대표이사와 피고 사이에 '주주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G가 피고에게 합병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투자원금을 돌려준다는 중요한 조항(제5조 제2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 주주들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원고들 측의 강력한 요구로 삽입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피고는 G의 모든 영업, 자산 및 부채를 넘겨받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G는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영업양수도를 통해 사실상 G를 합병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주주간 계약에 따라 투자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영업양수도는 상법상 합병과 명백히 다르며, 계약 조항이 합병에만 적용되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에 명시된 '합병' 조항의 해석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G 회사가 피고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피고 회사가 G 회사의 모든 영업과 자산을 사실상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영업양수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 A에게 86,901,000원, 원고 B에게 115,928,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0원, 원고 E에게 36,228,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의 문언적 의미에만 얽매이지 않고,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당사자들이 원래 의도했던 바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주주에 의해 소수 주주의 투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합병'과 다를 바 없는 포괄적 영업양수도에도 투자금 보호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투자금 회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계약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와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