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건립 공사 계약을 해지당한 건설사가 이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건설사는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항고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수원시와의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1단계 건립 사업(시의회 청사)' 공사계약을 진행하던 중, 수원시로부터 2024년 6월 3일 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시가 주식회사 A에게 통보한 공사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와, 특히 주식회사 A가 주장한 'L건설에 관한 탈퇴 및 지분조정 조치' 의무가 수원시에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L건설에 관한 탈퇴 및 지분조정 조치' 의무에 대한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의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의 항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 조항들은 상소심(항고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규정들이 가처분 등의 재판에도 준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및 제203조 제1항 제2호는 항고심 법원이 제1심 결정의 이유를 인용하여 자신의 결정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들입니다. 이는 제1심과 항고심의 판단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때, 법원이 간결하게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요건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계약 해지 효력 정지를 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그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신청인이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이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즉 '피보전 권리'가 소명되어야 하고, 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실 관계, 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탈퇴나 지분 조정과 같은 사항은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되어 본안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