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한 기술지원 확약서가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확약서 보완을 요청했던 행위가 '변조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보완 요청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국제협력단 입찰에 참여하면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2년간 무상 기술지원 확약'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국국제협력단은 이 문구가 이미지 편집으로 추가된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 담당 직원은 2023년 3월 27일 주식회사 A에 '2년간 무상 기술지원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이미지 편집으로만 작성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변경된 문구를 공급업체들이 확인하여 다시 날인한 것이 아니라면 공급업체들의 확인을 거쳐 직접 날인한 확약서를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습니다. 이후 한국국제협력단은 주식회사 A가 부정당업자라고 판단하여 2023년 6월 2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국제협력단의 보완 요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제출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2년간 무상 기술지원 확약' 문구가 변조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이 변조 의심 확약서의 보완을 요청한 행위가 추후 변조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한국국제협력단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가 한국국제협력단에 제출한 확약서의 '2년간 무상 기술지원 확약' 문구가 변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이 확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한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말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에 대한 2023년 6월 2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은 유지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입찰 서류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기관의 보완 요청이 서류의 위법성을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행정청이 개인에게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행동하였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기존 견해와 모순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때,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해야 하고, 개인이 그 견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주식회사 A에게 확약서의 진위 확인 및 재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단순히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확약서가 변조되었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입찰 참가 등 중요한 계약 서류를 제출할 때는 모든 내용이 정확하고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임의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둘째, 행정기관이나 발주처가 제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것은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서류 내용의 위법성을 묵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계약의 중요한 내용, 예를 들어 무상 보증 기간 등 경제적 부담이나 책임과 직결되는 사항은 관련 당사자들과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하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