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이미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특별한 손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이 사건은 원고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됨에 따라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인 손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했으며,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점, 원고가 매매대금을 반환할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어미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를정 수원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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