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재단법인 E로부터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D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정직 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D는 직제 개편에 따른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사규정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D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D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직 처분이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D가 규정 미비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고 다른 직원과의 징계 차이도 징계 사유가 달랐기 때문에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D는 재단법인 E의 직원으로 재직 중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제 개편을 위한 직제 및 정원 규정은 개정되었으나 전환 채용의 근거가 인사규정에 마련되지 않아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E는 D가 이러한 규정 미비 상태에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25일 자로 D에게 2개월 정직 처분(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을 내렸습니다. 이에 D는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확인과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7,939,360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단법인 E가 직원 D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D가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7,939,36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D가 인사규정상 근거 없이 공무직 전환 업무를 추진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와, 다른 직원 F가 불문 경고 처분만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D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형평성에 반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재단법인 E가 원고 D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이 유효하며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D가 직제 개편을 위한 직제 및 정원 규정만이 개정되었을 뿐 인사규정에 전환 채용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직 전환을 추진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함께 징계 처분이 요구된 직원 F가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D의 중징계 처분 사이의 차이는 각자에게 요구된 징계 사유가 달랐기 때문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D가 중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 마련이 미비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의 정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별도의 자세한 이유 설명을 생략하고 1심판결의 이유를 원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직제 개편 규정만 개정되었을 뿐 인사규정의 근거 없이 공무직 전환을 추진한 점과 원고와 다른 직원 F의 징계 사유가 명확히 달랐던 점을 추가 설명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려면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양정(징계의 정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D가 중요한 업무를 규정 미비 상태에서 추진한 것이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다른 직원 F와의 징계 차이가 징계 사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의적 취급이 아니어서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인정한 것이며,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직의 직제 개편이나 인사 제도 변경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관련 규정, 특히 인사규정에 필요한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강행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이 다른 징계를 받았더라도 징계 사유가 서로 다르다면 징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항상 불공평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무효를 다툴 때는 해당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