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5개월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관련 법령에 따른 사무실과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에게 영업실적이 없으며 기술인력이 본사 하부 조직에 속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령이 영업실적을 요구하지 않고, 주식회사 A의 실제 사업 활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등록기준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과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가 설립 이래 건축공사업 영업실적이 전혀 없고, 기술인력도 본사의 통제 아래 근무하는 하부 조직에 불과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과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기준 미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식회사 A가 본사 또는 계열사의 하부 조직에 불과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경기도지사)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 결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에 대한 영업정지 5개월(정지기간: 2023. 5. 1. ~ 2023. 9. 30.)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인 경기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이 건설업 등록 시 영업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실제 하자보수 용역을 수행하며 매출을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무실과 기술인력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에 대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하위 법령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건설업 등록 시 기술능력과 사무실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영업실적의 존재를 직접적인 등록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실과 기술인력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 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예규를 근거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법령에 명시된 요건(기술능력,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기준 미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준칙이나 예규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그룹의 계열사라 할지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경우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세금계산서 발행, 계약 체결, 매출 발생, 법인세 납부 등)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실제 사무실 근무 여부, 현장 업무 수행 내용, 하자보수 용역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