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오산시장이 H병원 인근에 E약국 개설을 등록하자, 주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와 H병원 외래환자인 B가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B의 경우, 약국 개설 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인근 약국 개설자 A의 경우,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90일)을 넘겨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A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E약국이 약사법상 약국 개설 제한 규정(중복 개설, 의료기관 시설 내 개설, 전용통로 설치)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과 B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산시장이 2020년 7월 30일 피고보조참가인 C에게 오산시 D 소재 E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 처분을 했습니다. E약국은 H병원 인근에 위치했는데, 원고 A(인근 약국 개설자)과 원고 B(H병원 외래환자)은 이 처분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E약국이 하나의 약사가 1층과 2층에서 별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중복 개설'에 해당하고, H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되었거나 병원과 약국을 잇는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과 B가 이 사건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법정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E약국의 개설 등록 처분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개설 금지, 전용통로 설치 금지) 및 약사법 제21조 제1항(하나의 약국만 개설 가능)을 위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 B에게는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약국 개설 등록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처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E약국이 약사법상 규정된 약국 중복 개설, 의료기관 시설 내 개설, 전용통로 설치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개설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행정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