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두 회사(원고 A, B)가 한국 회사(J)에 반도체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미화 640만 달러(한화 약 73억 8천만 원)를 지급받았습니다. 한국 회사는 이 대금을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로 보고 15%의 법인세 약 11억 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이천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이며, 특허권 양도 대금은 '사용료'가 아닌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천세무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에 설립된 A회사와 B회사가 한국의 J회사에 반도체 기술 특허권을 총 미화 640만 달러에 양도했습니다. J회사는 양도 대금 지급 과정에서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에 적용되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약 11억 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천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와 B회사는 이 소득이 사용료가 아닌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및 2016년 귀속 법인세 총 1,107,587,99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이천세무서에 제기했습니다. 이천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천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허권을 양도한 미국 유한책임회사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허권 양도 대금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허권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서 언급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 이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미국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등을 통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허권 양도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고들이 J 주식회사에 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확정적인 고정 대금 미화 640만 달러를 일시에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특허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이후 처분과 연동된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b)호의 '사용료'가 아닌 제16조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이 정의하지 않은 '자본적 자산'의 개념은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및 제1235조에 따라 특허권도 일반적인 경우 '자본적 자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특허권 양도 대금은 대한민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며 이천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특허권 양도 대금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며, 원고들은 이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조세협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협약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를 정의하고, 제14조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및 제한세율(15%)을, 제14조 제4항 (b)호는 사용료의 정의에 양도 대가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16조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특허권 등 권리의 사용 대가나 양도 대가를 규정하고 있어, 세무 당국은 이를 근거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등 참조)의 법리가 적용되어,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개념을 미국 내국세법(26 U.S. Code §1221 및 §1235)의 정의에 따라 해석했습니다.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는 '자본적 자산'의 일반적인 정의와 그 제외 항목을, 제1235조는 특허권의 양도를 자본적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보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 시 조세조약 적용 여부 및 소득 분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양도 당사자의 '거주자' 지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증명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유한책임회사(LLC)와 같은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의 경우, 그 구성원들의 납세의무 부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둘째, 무형자산 양도 대금의 소득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금을 일시불로 고정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생산성, 사용량, 매출액 등에 연동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과세 여부 및 세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대금 지급 방식과 권리 이전 범위를 상세히 명시하여 소득 분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해당 자산이 조세조약이나 관련 국내법에서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정의가 없는 경우, 관련국의 국내세법상 정의와 해석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국 내국세법상 특허권이 자본적 자산으로 인정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