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현역 장교인 피고인이 같은 군부대 부사관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또한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현역 장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같은 부대 내에서의 관계를 이용해 부사관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군형법에 따라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된 것입니다. 더불어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고,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역 장교로서 같은 부대 부사관을 추행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며 깊이 반성하는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에게는 일반적인 성범죄 관련 명령(예: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그 적용 요건이나 방법에서 일반인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