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건축 설계 및 기술 용역을 제공한 원고 회사들이 발주처인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 완료가 대금 지급 조건이며 원고들이 이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계약 조항을 조건이 아닌 기한으로 보았고 용역이 중단되었더라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기성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F 등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면서 잔금 290억 원을 2020년 8월 12일까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에게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 완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 및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금 지불시기가 교통영향평가심의 접수 시, 건축심의 완료 시, 사업승인 완료 시 등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했을 뿐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을 완료하지 못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목적(건축심의 및 사업승인 완료)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가 승낙 없이 하도급을 주었으며, 제1심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고, 대금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다고도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계약 조항이 '조건'인지 '기한'인지에 대한 해석 계약 목적 달성 전 도급 계약이 중단된 경우, 이미 수행된 용역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 여부 원고 A가 피고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 제1심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용역대금 지급 조건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대금 지급 시기를 건축심의 완료 등 특정 이행 시점으로 정한 계약 조항을 대금 지급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해당 시점이 도래하거나 도래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지급 조건 불성취, 하도급, 감정 오류, 지급 조건 변경 합의 등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이 이미 수행한 용역의 기성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 (조건과 기한): 법원은 계약서에 대금 지급 시기가 '건축심의 완료 시' 등으로 명시된 것을 '조건'이 아닌 '불확정 기한'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경우, 건축심의가 완료되거나 완료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면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도급 계약 해제 시 보수 지급: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는 용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에 의해 중단된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계약이 중단되었더라도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기성률'(원고 A 43%, 원고 B 85%)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 금지 조항의 해석: 계약서에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원고 A가 사업 초기부터 특정 건축사사무소에 기본설계를 의뢰한 것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이전의 상황 및 피고와의 협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용역 대금 지급 시기나 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건'과 '기한'의 법적 의미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오해의 소지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조건'과 '기한'의 이해: 법률행위의 부관(조건이나 기한)은 그 해석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실의 발생이 있어야만 채무 이행 의무가 생기는 경우 '조건'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을 대금 지급 시기로 정한 것이라면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될 때 채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해석 시 대법원 판례(예: 2003다24215 판결)의 법리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 계약 중단 시 보수: 도급 계약이 중간에 중단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보수(기성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중단 시 보수 지급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도급 관련 규정 준수: 계약서에 하도급에 대한 승낙 규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승낙 없는 하도급은 계약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합의의 증거: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서면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