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관련 법령과 다르게 구성되었으며, 자신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거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하고,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정한 행정예규는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