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특수전사령부 소속 원고 A가 부대 내 하급자에게 성비위 행위를 하여 견책 처분을 받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고 원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징계 수위 또한 가장 낮은 견책 처분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특수전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하급자인 피해자 C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징계사유로 지목된 성비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린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행정예규는 법규적 효력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과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성비위 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임에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특수전사령관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군대 내 성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며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하는 절차적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행정규칙의 법규적 효력 유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상위 법령이 구체적인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가 인용되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3]은 군인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비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한 모순점이 없을 경우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의 내사 종결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미성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비위행위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한 성적 비위행위는 그 지위 관계가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정황이 없었던 경우라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이를 다투기 더욱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