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한 개발이익금 관련 정보가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특정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이미 확정되어 집행이 완료된 개발이익금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정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중재절차와 관련된 정보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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