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경기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이사 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회사가 소유한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법정 기한 내에 회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특정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2015년 귀속 법인세 249,381,43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98,814,9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야적 허가를 받고 토사 반출, 측량 및 바닥 공사 등의 준비를 했으므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 B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했는데,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4년 귀속 91,336,795원, 2015년 귀속 68,103,099원, 2017년 귀속 202,305,80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가지급금 지급 행위가 상행위이므로 상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채권이 발생했고, 대표이사 B과의 반복된 금전 거래를 통해 이자가 변제충당 되어 모두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며 각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원고가 대표이사 B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가 법정 기한 내에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기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물품 보관 및 관리에 사용되지 않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개량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B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미수이자에 변제 충당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 스스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미수이자가 법정 기한 내에 회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항 제4호 다목은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8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호에서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3호에서는 위 열거된 토지와 유사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변제충당 법리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여러 채무를 지고 있고 변제할 돈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경우, 어느 채무에 그 변제를 충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미수이자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상 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원고는 가지급금 지급을 상행위로 보고 법정이자를 주장했으나, 이자 회수 사실에 대한 증명이 미흡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단순히 야적 허가를 받거나 정지 작업 등의 준비 행위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예: 하치장, 야적장의 경우 실제로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실제 사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회수하는 경우, 이자 변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대여 및 변제 명목, 변제충당 합의서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전 거래가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자가 변제 충당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우며, 장부상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의 회계 처리는 오히려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상법상 법정이율 주장은 이자 회수에 대한 증명 책임과 별개이므로, 이자 발생 및 회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