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용인시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했으나 용인시가 이를 반려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반려 처분이 기존 사업 관련 기반시설 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존 판결과 합의 내용에 비추어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 법률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용인시의 반려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용인시에 새로운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했으나, 용인시로부터 제안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주장은, 자신들이 개발하려는 구역에 인접한 기존 개발 구역(연접구역)의 기반시설 부담금 문제가 과거의 법원 판결과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자신들이 합당한 금액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기존 사업자들(회원사들)과의 협약, 그리고 선행 판결의 법적 효력 등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 A의 제안이 기존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무시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용인시의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용인시가 주식회사 A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A는 기존의 인접한 개발 구역(연접구역)에 대해 부과되었던 기반시설 부담금이 선행 판결과 합의를 통해 완전히 해소되었으므로,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즉 기반시설 부담금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와 용인시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용인시가 주식회사 A에 대해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회송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인접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 법률관계가 선행 판결 및 합의로 인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전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선행 판결은 일부 위법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기존의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처분(선행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사정판결'이었으므로, 인접 구역에 대한 B 주식회사의 기반시설 부담금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용인시가 B 주식회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인접 구역 부담금 증가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 B 주식회사가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 전부를 반환받은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인접 구역이 기존 회원사들의 기반시설 설치 의무와 무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선행 판결에서 용인시가 B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명한 손해배상금은 용인시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어 산정된 금액이며, 이를 주식회사 A와 같은 비회원사가 납부하고 기존 협약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기존의 '이 사건 협약'은 회원사들이 'E지구'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이며, 선행 판결과 합의만으로 이 협약의 효력 범위에서 인접 구역이 제외되어 주식회사 A가 협약의 구속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B 주식회사가 과거 소송 과정에서 인접 구역 사업 추진 포기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후 선행 판결의 확정,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 확인, 실제 기반시설 설치 의무 이행 및 사업 추진 의사 표명 등의 경과를 고려할 때, B 주식회사가 더 이상 인접 구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용인시의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도시개발사업 제안 반려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것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을 제안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미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