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 폐업 보상금 47,731,200원을 지급하라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재정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영업 이전 불가능 또는 폐업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폐업 보상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씨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씨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자신의 영업장이 영향을 받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47,731,200원의 영업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 씨의 영업 사실 증명이 불충분하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은 법률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이전이 불가능하여 폐업하는 경우를 폐업 보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모두 A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 씨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전기, 수도 사용 내역이나 카드 거래 내역 등 영업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정적 능력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해 영업 이전이 불가능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서 정하는 폐업 보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 판결과 같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비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