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프랜차이즈 본부)가 주식회사 B(가맹점 사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후에도 B가 영업을 지속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계속가맹금을 미지급하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A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약정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45,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B가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카페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18년 4월부터 계속가맹금(월 매출액의 3.3%) 지급을 중단하고 2019년 7월 24일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등 계약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피고 B가 응하지 않자 2019년 10월 30일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계약 해지일 다음 날인 2019년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종전 영업장소에서 원고의 로고를 삭제하고 상호를 변경한 채 동종 카페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총 92,73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원고 A가 홍보 시 허위 매출내역을 제시하는 등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계속가맹금 미지급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프랜차이즈 계약의 약관 조항(경업금지, 손해배상 등)의 유효성 여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 인정 여부, 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45,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계속가맹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액 16,000,000원에서 원고의 과실(70% 제한)을 참작하여 11,200,000원을 인정하고, 계약 제38조 제2항 제1, 3, 5호에 따른 위약금 49,700,000원에서 과도한 위약금 약정을 감액(70% 제한)하여 34,790,000원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원고의 확장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약관법 위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묵시적 합의 해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점주의 계속가맹금 미지급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가맹본부의 책임도 일부 참작되거나, 약정된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절차가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적법하게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점주의 약관 무효 주장이나 사기/착오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계약 체결 과정을 통해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3조, 제6조 내지 제9조, 제17조: 이 법은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사업자가 설명해야 할 의무(제3조)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무효(제6조~제9조, 제17조)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조항들이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로서 계약 체결 경험이 많고 해당 조항들이 거래상 일반적이거나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이나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제110조 제1항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이 조항들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위·과장된 매출내역 제시로 인한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이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며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지 통지 과정에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피고에게 시정 기회를 보장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속가맹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월 평균 매출액 추정치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해지 전까지 피고와의 계약 유지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계속가맹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약금 액수를 70%로 감액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해지, 경업금지, 손해배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속가맹금 등 본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계약 위반 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에도 경업금지 의무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시정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객관적인 서류,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감액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