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는 사격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사격장을 관리하지 않았고, 실제로 사격장을 관리하던 상사 G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부대의 대대장으로서 총괄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상사 G는 사격장 관리를 부수적으로 담당했으며, 그의 본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분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처분은 원래 정직 1개월이었으나 항고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되었다.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