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 사격장 안전사고 발생 후, 부대 대대장 A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심에서, 법원은 대대장의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대장 A는 사격장 관리 실무자인 상사 G의 징계가 취소된 점과 자신의 징계가 형평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 부대 사격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부대 대대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대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대대장은 자신의 하급자의 징계가 취소되었는데 자신에게 징계가 유지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격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대장의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되는지, 대대장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다른 관련자의 처분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대대장 A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대장 A가 이 사건 부대의 직무수행에 대한 총괄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지휘관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사격장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상사 G와는 직책상 책임의 무게가 다르며, G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은 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사격 통제 책임자인 대위 K가 금고형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은 것에 비하면 원고의 징계(원래 정직 1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았습니다. 견책은 군인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징계의 종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로 나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내려진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해당 공무원의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권자가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판례에서는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이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지휘관은 부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총괄적이며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하 직원의 책임 여부와 별개로 지휘관으로서의 지휘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경중을 판단할 때, 피징계자의 직책과 직무상의 책임 범위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단순히 다른 직원의 징계 결과와 비교하기보다는 각자의 책임 영역과 경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견책은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견책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하급자의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지휘감독의 최종 책임이 있는 상급자는 별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