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조합 해산 신청이 거부되자 원고들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조합설립 인가처분 및 해산 신청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1인 분양대상자' 규정을 근거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해산 동의 요건이 충족되거나 조합설립 인가 동의 요건이 미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례 규정이 분양 대상자 산정 기준일 뿐 조합 설립 또는 해산 동의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인가처분과 자신들의 조합 해산 신청 수리 거부처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2007년 6월 13일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15명을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하며, 이를 토지등소유자 산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재건축 조합 설립 당시 동의율이 부족했거나, 조합 해산을 위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 충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안산시장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본다'는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제3항 제1호 규정이 조합 해산 동의율이나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 산정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경기도 조례 규정이 분양 대상자를 산정하는 기준일 뿐, 조합 설립이나 해산 동의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특정 규정이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 제외 기준을 정한 것이지, 재건축 조합 설립이나 해산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식은 인정되지 않았고, 재건축 조합의 해산 신청 거부 처분과 설립 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관련 분쟁 시,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소유자', '토지등소유자', '분양대상자' 등의 용어가 각각 어떤 목적과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기준(예: 분양 대상자 산정 기준)이 다른 기준(예: 동의율 산정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각 조항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