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고 E를 만나 교제하며 주식 및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 E는 원고 A 등에게 18억 원의 약정금 청구 조정을 신청하여 성립되었고, 두 사람은 협의이혼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 또는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 참다운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혼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미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혼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혼인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E는 2017년 4월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교제하다가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습니다. 2019년 6월경 두 사람은 피고 E가 주식회사 I의 주식 등을 원고 A에게 18억 원에 양도하고 원고 A는 토지 매각 즉시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주식 및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6일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 직후인 2019년 8월 27일 피고 E는 원고 A 등에게 18억 원의 약정금 청구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5일 원고 A와 피고 E는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 E가 자신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혼인이 무효이거나 사기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당사자 일방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 의사가 없고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미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 사기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인 혼인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인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