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 조정 당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 양육비 포기 약정이 있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5년 4월 이혼 조정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간호사로 근무하며 소득을 올리다가 재혼 후 둘째 자녀를 출산했고 2022년 11월 자녀 양육을 이유로 퇴직했습니다. 청구인은 회사원으로 월 36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시 이루어진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와 변경될 경우 적정한 양육비 금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23년 3월부터 사건 본인이 중학교 입학 전날까지 월 30만 원, 그 다음날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날까지 월 4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혼 조정 당시 청구인이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육비 포기 약정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양육비 관련 사항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양육비 포기 약정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부모의 합의로 침해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며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 나이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상대방이 퇴직했더라도 향후 소득을 올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상황이 변하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포기 약정은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양육비 산정 시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한쪽 부모가 퇴직했더라도 소득을 올릴 잠재력이 있다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합의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