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2019년 11월 21일 결혼하여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지만, 생활비와 육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 C가 제3자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2,6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 C에게 지정되었으며, 원고 A는 자녀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주 1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9년 11월 21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생활비 사용 문제, 육아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공감과 소통 부재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2023년 6월경에는 원고가 피고를 폭행 등으로 고소했으나, 이후 피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2023년 9월경 피고 C가 제3자인 G와 '자기야', '보고시퍼서' 등 연인 사이에서나 쓸 법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부정행위가 드러나 부부싸움 후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부부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 권리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 C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금으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 C로 지정되었으며, 원고 A는 자녀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주 1회(매주 일요일 14시부터 19시까지)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하고 유책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은 피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양육비와 면접교섭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다른 형태의 소통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지급 의무와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 파탄 경위와 책임의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자녀의 양육비는 부담해야 하며, 자녀와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중요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