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9년 9월 19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2018년 6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원고는 피고를 위해 편의점을 차려주었으나 무속인 조언으로 피고를 배제하려 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전혼 자녀 집에 내려가 요양하며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2021년 3월 1일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여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6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9년 9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위해 편의점을 차려주었으나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피고를 배제하려 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가 전혼 자녀 집에 내려가 요양하면서 관계가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결국 2021년 3월부터 별거에 들어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 및 이혼 청구 인용 여부와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분할 비율 및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잦은 다툼과 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 269,217,520원을 기준으로 원고 85%, 피고 15%의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잦은 다툼과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즉 부부 관계가 사실상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하는 부부의 공동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269,217,52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기여도를 85%, 피고의 기여도를 15%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9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역할 나이 직업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실제 동거 기간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이 상대방의 사업을 지원한 경우 사업 운영의 기여도와 함께 전반적인 혼인 생활에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혼인 생활 중 무속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발생한 갈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장기간 별거나 가출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각자의 순재산을 파악하고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과 기여도 등을 면밀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