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92년 혼인신고를 하고 3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2019년경부터 각방을 사용하고 모친 간호 문제로 갈등을 겪는 등 관계가 소원해지다 2020년 5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관계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혼을 원했고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30년간의 혼인 기간과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5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2년 2월 15일 혼인신고를 하여 2명의 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가장 역할을 수행했고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 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2019년 3월경 자녀가 직장 때문에 서울로 떠나면서 부부는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허리 디스크 수술과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 모친 간호 문제 등으로 가족 간 갈등과 부부싸움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2020년 5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으며 양측 모두 이혼을 원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 생활 후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이혼 및 재산분할 금액과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천 5백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천 5백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혼인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으며,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인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소득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며, 이 사례에서는 원고의 경제활동과 피고의 가사, 육아 전담 및 직업 활동을 고려하여 각 50%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장기간의 혼인 생활은 재산분할 시 배우자 양측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30년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했습니다. 별거 기간, 각방 사용 시점, 가족 간 갈등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인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확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사를 전담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그 기여도를 직업을 가진 배우자와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