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치매로 인해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진 어머니를 한 자녀가 오랜 기간 부양해왔고 다른 자녀에게 과거 및 장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른 자녀에게 과거 부양료 2천만 원과 앞으로 매달 60만 원의 장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머니 B가 2014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자녀 A가 홀로 어머니를 부양해왔습니다. 자녀 A는 어머니를 부양하며 발생한 병원비와 생활비 등 과거 부양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장래 부양료에 대해 다른 자녀 E에게도 그 절반을 분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 A는 과거 부양료로 약 1억 8,200만 원, 장래 부양료로 월 2,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의무 범위와 내용, 과거에 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 비용에 대해 다른 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앞으로 필요한 부양료의 액수와 그 부담 비율
상대방 E는 청구인 A에게 과거 부양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 E는 청구인 B에게 장래 부양료로 2025년 10월부터 청구인 B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6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장래 부양료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 E에게 치매 어머니 B의 과거 및 장래 부양료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A이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자):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이 조항에 따라, 부모와 자녀는 서로 직계혈족으로서 부양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 B에 대해 자녀 A와 E가 모두 부양의무자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의 순위):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만 발생하고, 그 순위는 부양을 받을 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없으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 B가 치매로 인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자녀 A와 E가 공동으로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여러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 부양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에게도 기여한 바에 따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부양의무자들(자녀들)의 경제적 능력과 부양받을 사람(어머니)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료를 산정합니다.
부모가 질병 등으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직계혈족(자녀 등)은 부양의무를 가집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했더라도 다른 자녀에게 부양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때는 부양 기간, 부양 비용 지출 내역, 부모의 수입(연금, 의료급여 등), 그리고 부양 의무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래 부양료는 부모의 생활 수준, 필요한 간병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양 의무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분담액이 정해집니다. 부양료 산정 시 부양받을 부모의 수입(기초연금 342,510원, 국민연금 339,620원 등)은 고려됩니다. 법원은 실제 지출된 모든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부양 의무자들의 전체적인 형편과 부모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