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2025년 9월 5일까지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식회사 A에게 내린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2025년 3월 27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에 대하여 2025년 9월 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주식회사 A는 2025년 9월 5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받지 않게 되어 당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그 처분의 효력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정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사업 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즉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