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 A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의 공급기업으로서 도입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A사가 도입기업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하 추진단과 제조혁신센터 B는 A사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약 2억 1천 6백만원의 환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A사는 이 조치들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치들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일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의 공급기업으로서 도입기업인 C, D, E와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특별점검 결과, 원고가 도입기업의 부담금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역발행 방식으로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도입기업들이 자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진단은 이러한 행위가 협약 위반이자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사업 참여 제한 및 총 2억 1천 6백만원 상당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조치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환수금 통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원고의 소송 제기 방식과 피고의 적격 여부가 문제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환수금 통보 및 제재 조치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이 사건 각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피고의 조치들은 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항고소송에서 권리주체가 아닌 추진단장이나 B원장을 상대로 한 것은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환수금 통보처분 취소 및 제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피고의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소송의 피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환수금 통보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체결한 협약, 즉 '공법상 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이에 따른 분쟁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다투는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해당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9조). 법원은 추진단장이나 B원장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나 권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아님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적절한 피고를 지정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업비 환수나 제재 조치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조치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부와 민간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공법상 계약'에 따른 통보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법상 계약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며, 이때 피고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약 내용과 관련 지침 등 내부 규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협약 기간 중에 법령이나 지침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 시에는 협약서와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담금을 편법으로 면제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