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사무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직원이 회사 창고의 천막 보수 작업을 위해 불안정하게 쌓은 파레트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작업 환경 변화도 급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천막 보수 작업이 중량물 취급, 4m 높이에서의 불안정한 작업 등 통상 업무와 다른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었으며, 이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고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정지를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G 소속의 직원 F는 2001년 입사하여 신메뉴 개발, 음료 배합, 발주, 생산, 서류 작성 등 주로 사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F는 평소 하지 않던 창고 천막 보수 작업을 위해 불안정하게 쌓은 파레트 위에 올라가 작업했습니다. 이 작업 직후 F는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고,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심실세동'이 기재되었습니다. F의 배우자인 원고 B는 F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급격한 업무 변화로 인한 급성심정지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F에게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할 수 없고 천막 보수 작업을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무직 직원이 통상 업무와 다른 고위험 천막 보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작업이 사망의 원인인 급성심정지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사망한 직원이 수행한 천막 보수 작업이 그가 평소 담당하던 사무 업무와는 현저히 달랐으며, 중량물 이동과 4m 높이의 불안정한 파레트 위에서의 작업 등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업으로 인한 긴장은 심박수 증가 및 혈압 상승과 같은 생리적 변화를 유발하여 심혈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고인에게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그 심각성이 급성심정지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작업 직후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과 업무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심정지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노동자의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직접적인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인이 평소 하던 업무와는 현저히 다른, 고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수반하는 천막 보수 작업이 사망 직전에 이뤄졌고, 이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고인의 심혈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급성심정지를 유발했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단기 과로의 판단 기준을 넘어, 개별 업무의 특성과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의 실질적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는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업무와 다른 돌발적이고 고위험 작업, 중량물 취급, 고소 작업, 불안정한 작업 환경, 안전 장비 미흡 등의 요소들이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부담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통해 기저질환의 상태와 업무의 기여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 변경의 급격성 여부 판단 시에도 단순히 업무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넘어, 그 변화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