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급성심정지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4구합721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인 고인이 주식회사 G에서 창고 천막 보수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급격한 업무변화로 인해 급성심정지가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고인의 과로를 인정할 수 없고 작업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고인이 무거운 파레트를 이동하며 육체적 부담을 겪었고, 고소공포증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심실세동으로 인한 급성심정지일 가능성이 높고,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원인이 되어 급성심정지가 발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이 작업 중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긴장 상태에 있었고, 작업이 고인의 통상 업무와 달라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증가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인의 건강 상태가 급성심정지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으며, 작업 직후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