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던 중 자치회에서 탈회 조치를 당하자,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E골프클럽의 캐디로 일하던 원고가 자치회 임원단의 지시 불응을 이유로 2023년 7월 14일 자치회에서 탈회 조치를 당하자, 이를 부당한 해고로 판단하고 2023년 11월 2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서도 2024년 2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회로부터의 탈회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B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 등 노무공급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 명목의 봉사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참가인이 제공한 식사, 기숙사, 간식, 셔틀버스, H 티켓, 동계휴장기 명목의 돈은 근무 실적과 무관하며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경기보조 업무는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용역이 아니며, 부수적인 유지보수 업무는 봉사료 수수 기회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았습니다. 넷째,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일반 직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자치회 규정이나 근무배치표는 최소한의 복무관리 목적이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섯째, 참가인의 업무 지시는 대부분 원활한 경기 진행 및 안전 관련 상호 업무협조 차원이었고, 경기보조원들은 업무 수행 후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전동카트, 무전기 등 장비 제공은 골프장 운영 편의 및 수익 증대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일곱째, 경기 취소 시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봉사료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근무 형태와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둘째, 본인이 사용자로부터 업무 내용을 지정받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하고 제공하는지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넷째,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는 형태의 수입이 주된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적 지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근무 시간에 대한 구속성, 다른 사람을 대신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 휴업 시 급여 지급 여부 등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