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두 가지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나, 페이스북 마케팅 비용 증빙 자료를 중복 제출했다는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직원의 단순 실수였으며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 수출바우처사업’과 ‘온라인수출 스타기업 (자사 쇼핑몰) 구축·육성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직접 해외 SNS 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참가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이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정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페이스북 마케팅 지출 내역 중 일부 금액(43,058,727원)을 두 사업의 증빙 자료로 중복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1년 12월 9일 원고에게 사업 참여 제한 1년과 보조금 25,853,237원 환수 처분(선행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4년 3월 27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환수해야 할 보조금의 500%에 해당하는 124,981,07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년 동안(2022년 2월 11일 ~ 2027년 2월 10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4년 3월 27일 원고에게 내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124,981,070원)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5년)을 각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두 가지 수출지원 사업의 페이스북 마케팅 비용 증빙 자료를 중복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페이스북 마케팅 비용이 중복 제출된 금액보다 훨씬 많았고, 다른 카드 결제 내역을 제대로 제출했다면 충분히 보조금을 정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증빙 자료 중복 제출이 직원의 단순 실수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보조금법상 ‘부정한 방법’은 단순히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위계 또는 사회 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전제되지 않은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는 증빙 자료 제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경우 증빙 자료의 중복 제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직원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증빙 자료가 중복 제출되었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 내역이 충분히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순히 중복 제출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부정 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보조금법상 ‘부정한 방법’의 해석은 고의적인 기망행위나 위계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단순 착오와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이후에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반환명령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