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소유한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사실상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다며 원고가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3,977㎡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개발이 사실상 제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장은 이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22년 귀속 재산세 등으로 19,736,06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서 종로세무서장도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65,854,7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비오톱 1등급 지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을 이유로 이 토지가 분리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권 제한토지 등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종로구청장 및 종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현행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도 어렵고, 사권 제한으로 인한 감면 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가 개발 제한을 받거나 특별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당 제한이나 지정이 직접적으로 세법상 분리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명확히 법령으로 규정된 경우 외에, '비오톱 1등급' 지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개발 제한은 별개의 세금 감면 규정을 찾아봐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나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한정적이므로,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문구와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세금 혜택을 주장하려면 해당 토지가 법률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명확히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