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고등학교 교사 A는 태권도부 코치 E의 급여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학교장 승인 없이 외부 활동을 한 혐의로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A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사 A의 비위 행위가 인정되며 해당 행위에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교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자신이 추천하여 채용된 태권도부 코치 E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E 코치의 급여 중 총 3,368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 5월에는 학교장 승인 없이 개인 연가를 이용하여 외부 컨설팅단 협의회에 참석하고 위촉장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학교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러한 사유로 원고 A에게 파면 및 견책 징계를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의 시효 도과 및 징계 양정의 과중함을 이유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학교법인은 다시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고,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A가 코치 E의 급여를 부당하게 취득, 사용한 행위와 학교장 승인 없는 외부 활동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사유에 근거한 해임 처분이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코치 E의 급여 중 약 3,368만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품 비위 행위에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장 승인 없는 외부 활동 역시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징계 사유들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준용)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여러 의무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원고 A가 코치 E의 급여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학교장 승인 없이 외부 활동을 한 행위는 이러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코치 E의 임금 수급권을 침해하고 급여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를 교원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4.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 (징계시효)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지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코치 E 급여 부당 취득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5. 징계 양정의 재량권 및 한계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상당한 금액인 약 3,368만 원을 부당 취득한 점, 이로 인해 코치 E가 장기간 피해를 입은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그리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와 같이 우월적 지위에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 사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목적과 징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전 관련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이 아닌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승인 없이 외부 활동을 하거나 부당하게 연가를 사용하는 행위는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 사유의 내용, 비위의 정도, 고의성, 피해 규모, 재직 기간, 과거 징계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존중됩니다.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은 관련 법규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