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수입 양주 도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사옥을 이전하면서 B노동조합에 기존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약 1년 동안 새로운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B노동조합은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그 외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양측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자사 패소 부분(사무실 미제공 관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입 양주 도매업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은 주식회사 A에 근무하는 근로자 약 38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B노동조합은 주식회사 A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가 2022년 11월 21일 본사 사옥을 이전한 이후 B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및 해지로 실효되었고 기존 사무실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사무실 제공 의무가 없으며, 사무실 제공 의사를 밝혔고 오히려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기존 단체협약의 실효 및 사옥 이전 이후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관계를 단순한 민법상 사용대차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기능적 공간 제공 의무를 포함하는 무명계약 관계로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이 실효되고 사옥을 이전했더라도, 사무실 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되거나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초심판정 이후에 비로소 사무실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단결권 침해는 원상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구제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13조 (사용대차):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 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목적물은 반환 시기 약정이 없으면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하거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됩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의 경우 단체협약 실효만으로는 사용수익 종료로 보지 않으며,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효력 유지):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단체협약이 해지 통보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단체협약이 이미 실효되었더라도, 사무실 제공 관계가 단순히 단체협약 실효만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능적 중요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특정 공간보다는 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와 설비를 갖춘 '기능적 공간'이라는 특성이 강조됩니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사무실 제공 의무 존속: 단체협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같은 편의 제공 의무는 특별한 사유(예: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사옥 이전 시 노동조합과의 협의 필수: 회사가 사옥을 이전할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능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대체 사무실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사무실 미제공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의 중요성: 노동조합 사무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 근로자의 단결권 실현에 필수적인 공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부당노동행위의 지속성: 한 번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단결권 침해는 이후에 상황이 개선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법적 구제 이익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의사표시: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사무실 제공 및 사용에 대한 의사를 공문 등을 통해 명확히 주고받아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