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24년 7월 30일 새벽,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에서 BMW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1차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계속 운전하여 약 50분 뒤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옆 차선 주행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2차 사고를 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가 약물 사용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24년 11월 6일 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1차 사고가 약 복용 때문이 아니라 운전 경험 부족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했으며, 2차 사고는 1차 사고 후 발생한 공황 증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차 사고 전날 밤 9시경 졸피뎀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잠들었으므로, 약효가 사고 발생 시점까지 지속되어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약물 복용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원고의 소변과 모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점, 2차 사고 피해자와 현장 경찰관의 진술에서 원고가 비틀거리고 술에 취한 듯 보였다는 점, 원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주거지에서 출발할 때 건물 외벽을 두 차례 충돌하고 보행 중 비틀거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약물 복용 시간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약효의 반감기와 지속시간을 고려해도 사고 당시 약물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 질병 등의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이 조항은 관할 경찰청장이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행사: 법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규에 따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약물 복용 후에는 운전을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더라도, 실제 약효가 지속되거나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졸음,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약물 복용 여부는 사고 원인 분석 및 면허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소변, 모발 검사를 통해 약물 성분 검출 시 약물 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운전 미숙이나 공황 증상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국과수 감정, 경찰관 및 피해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가 약물 운전을 뒷받침하는 경우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