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가 원고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사업시행자의 반대 의견만으로 반려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공익과 사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사무소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개발조합의 '용도변경 불가' 의견만으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인근 건물의 용도변경은 허가하면서 자신에게는 허가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조합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조합의 의견만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용도변경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인근 건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동국 변호사
법무법인정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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