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생계 유지의 어려움, 고의성 부족, 인적 물적 피해 미발생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며, 생계 곤란, 전날 마신 술이 모두 분해되었다는 착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없음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인지 여부와, 생계 곤란 등의 사유가 처분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나 고의성 부족 등은 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릴 때 재량의 여지가 없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해당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기속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재량권이 없으며, 법규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만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기재된 감경 사유들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이며, 본 사건과 같이 법률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이라도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전날 마신 술이 다 깼다고 착각했다'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률상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숙취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