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는 약 40년간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한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음 노출 수준이 산재보험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예시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원고 A씨는 197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조선소 하청업체 및 다른 사업장에서 용접, 그라인더 작업, 프레나밀러, 선반 가공작업 등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약 40년간 수행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5월 22일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및 수준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오랜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실제 업무와 난청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5월 22일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예시적인 규정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고의 장기간 소음 노출 이력, 개인의 소음 감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이 조항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적용: 이 판결은 위 시행령의 기준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이 시행령의 명시적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고가 약 40년간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등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며 약 6년 5개월 동안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점, 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난청의 다른 원인이 배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난청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령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단순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장해급여 신청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