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인 A는 21년 넘게 탄광에서 일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퇴직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좌측 귀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승인했으나, 우측 귀는 특정 병원의 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데시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고인의 소송을 이어받은 배우자 B는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불복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 A는 약 21년 5개월간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좌측 귀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승인했지만, 우측 귀는 E이비인후과 의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청력 손실이 39데시벨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데시벨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거부했습니다. 고인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사망하여 배우자인 B가 소송을 이어받아, 공단이 신뢰성이 낮은 단일 검사 결과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병원의 더 높은 청력 손실 수치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한 우측 귀의 청력 손실 정도가 장해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병원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어떤 것을 신뢰할 것인지, 그리고 단 1회 실시된 검사 결과만으로 난청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4월 19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특정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1회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39데시벨)의 신뢰성을 인정하며, 이 결과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노인성 난청의 진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 인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청력 손실 정도(통상 40데시벨 이상)와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된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 1회 실시된 순음청력검사라도 그 검사 방법의 특성(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린다고 꾸며낼 수 없음)상 신뢰성이 인정된다면 그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의학적 검사 결과의 증거력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결정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이 필요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장해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력 손실 정도를 판단하는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반응을 통해 측정되므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러 병원에서 상이한 청력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각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되며, 특정 검사가 비록 1회 실시되었다 해도 그 신뢰성이 인정되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청력 악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산재 인정의 핵심은 소음 노출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