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 후 피고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2월 5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2024년 3월 26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5년 2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법률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이미 철회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상황에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취소 소송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소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무죄 판결 확정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스스로 취소했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 피고가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이미 피고 행정기관이 문제 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했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통해 다툴 대상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피고가 소송 중 처분을 철회한 경우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