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는 서울시 C공원 내에 하천 점용 허가 없이 'D 추모공간'을 설치하고 관리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시장은 추모공간 앞에 자발적인 철거를 권유하고 하천법에 따른 향후 조치를 예고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현수막 게시가 실질적으로 철거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이라며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현수막 게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B 사건 재수사를 위한 시민 모임'을 이끌면서 서울시 C공원에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하천구역 안 토지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D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D 군의 사진, 태극기, 화분 등의 물건을 비치하며 이를 관리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시장은 2023년 12월 3일경 '이 사건 추모공간' 앞에 '해당 기간까지 조치가 없는 경우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에 의거 하천관리청에서 조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현수막 게시가 실질적으로 추모공간의 철거를 강제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며, 개별 통지나 적법한 송달 절차 없이 현수막으로만 내용을 알린 절차적 하자와 더불어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시설에 대해 게시한 '자진 철거 권유 및 향후 법적 조치 예고' 현수막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현수막 게시를 실질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단순 안내 및 권유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및 예비적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현수막 게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게시한 현수막이 '자진 철거를 권유'하고 '향후 하천법에 따른 조치를 안내'하는 내용일 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의 공고문이나 현수막 게시 등이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구속력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진 철거를 권유하거나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안내 성격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천 구역과 같은 공공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예: 하천법)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이나 대집행 등 행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구속력 있는 '처분'인지 '안내·권유'인지 모호할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리고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실질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에도 피고가 현수막 게시 이후에도 시민들과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추모공간 규모나 운영 방법 조정을 상의했고, 이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추모공간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