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시각디자인 회사가 수습 기간 중인 총괄 프로듀서 B 씨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것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B 씨의 소통 능력 부족과 업무 이해도 미흡 등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B는 2022년 10월 3일 A 회사에 총괄 프로듀서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에 따라 6개월의 수습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수습 기간 중 B 씨는 동료 프로듀서 F 씨와의 잦은 갈등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으며, 코로나 확진 통보 지연 및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불만을 샀습니다. 회사의 D 이사 등 상급자들은 2022년 12월 21일과 2023년 1월 25일, 2월 21일 등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B 씨의 소통 방식과 리더십,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 31일 수습 기간 중간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 씨가 J 씨의 휴가 기간 동안 담당했던 G 프로젝트 진행 중 고객사로부터 B 씨의 업무 인수인계 및 소통 부족으로 인한 불만 사항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동료 직원은 B 씨의 소통 능력, 업무 이해도, 문제 해결 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구체적인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A 회사는 2023년 3월 9일 B 씨에게 2023년 3월 31일 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했고, B 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6월 16일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B 씨의 구제 신청을 인용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23년 10월 17일 동일한 취지로 A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습 기간 만료 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수습 기간 근로자에 대한 해약권 행사 시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의 범위와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A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B 씨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B 씨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A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A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수습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총괄 프로듀서라는 직무의 특성상 관리, 책임, 리더십,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참가인 B 씨가 하급자 F 씨와의 잦은 불화, 동료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 프로젝트 관리 및 문제 해결 능력 미흡, 영상 지식 부족 등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역할 수행에 여러 문제점을 보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B 씨와 함께 일했던 다수의 동료 직원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B 씨의 소통 능력과 업무 태도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B 씨가 총괄 프로듀서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결의 핵심 법리는 수습 기간(시용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에 따르면, 수습 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보며,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폭넓게 그 이유가 인정됩니다. 이는 수습 제도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직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고, 사회 통념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총괄 프로듀서라는 직무의 특성상 리더십, 소통 능력, 관리 능력, 팀원과의 협업 상황에서의 인화가 중요한 자질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B 씨는 이러한 핵심 역량에서 부족함을 보였고, 이는 직무 기술서에 명시된 '관리직'으로서의 역할과 '대표 및 구성원과의 소통' 중요성에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하급자와의 불화, 동료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 프로젝트 관리 및 해결 능력 미흡, 영상 지식 부족 등이 다수의 동료 직원 진술서와 상급자의 면담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치로 계량하기 어려운 소통 능력이나 인품 등의 주관적 평가 요소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 자료와 함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 씨의 소통 문제, 업무 이해도 부족, 동료와의 갈등 등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습 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의 직무 적격성을 평가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적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회사는 본채용 거부 시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직이나 리더십이 요구되는 직무의 경우, 단순히 개인의 기술적 업무 능력을 넘어 소통 능력, 팀워크,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지시, 면담 기록,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시기별로 꾸준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 기간 중 회사로부터 업무 능력이나 태도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으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관련 소통이나 문제 발생 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록(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법원에서 상당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평소 동료들과의 관계와 업무 협력에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