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인 B 유한회사의 수용재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기존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에 미달한다며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용재결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지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B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A에게 약 3억 2천만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소유 부동산이 C구역 D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사업시행자인 B 유한회사와 보상금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제시하는 금액에서 큰 이견이 발생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B 유한회사는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원고 대리인과 협의를 시도했고, 고시 이후에도 보상 협의 요청 문서 발송 및 보상계획 공고 등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원고는 약 70억 원 내지 250억 원을 제시하는 등 피고 회사가 제안한 보상 감정평가금액(약 1.2억 원/평)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3년 8월 25일 주식회사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4,650,216,600원의 손실보상액으로 수용재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수용재결이 적법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감정인 추천권도 침해당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더불어 기존 보상금액이 정당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약 38억 원의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수용재결이 사전 협의 절차 미준수 및 감정인 추천권 침해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와, 기존 감정평가액이 정당한 손실보상액에 미달하여 사업시행자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인 B 유한회사가 수용재결 신청 전 적법한 협의 절차를 거쳤고 감정인 추천권 침해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수용재결 무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정당한 보상액이 기존 재결 감정액보다 약 3억 2천만원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B 유한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