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인 원고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주소)를 선거인명부에서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이용해 편지를 보내거나 선물을 가져다 놓는 등 사적으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소속 기관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과거에도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B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계장 및 선거2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12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지로 '한번 만나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선물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하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월 9일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2023년 2월 3일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2월 6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무단 열람 및 이용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해임' 징계처분이 과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를 사적 목적으로 무단 이용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명백하며, 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고가 선거인명부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징계를 받습니다.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이 조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제5항 (선거인명부의 불법이용 금지): 이 조항은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정보를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열람, 사용 또는 유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원고는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0조 제1항: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으로 징계양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등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인 원고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선거인명부)를 사적인 목적 외로 이용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공직기강 및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며, 과거 징계 전력까지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정당한 징계였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절대로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선거인명부와 같이 대규모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다루는 공무원은 더욱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중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는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추후 발생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더욱 가중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으로서 윤리적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