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D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A’가 교육부장관의 2021년도 66개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적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독립적인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소송은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부는 2020년 5월경 D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0년 7월 7일경에는 원고인 D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육부는 원고가 2021년에 66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신청을 하면서, 위탁업무 및 업무 담당 인력 등을 누락한 허위의 운영조직 관련 서류(조직도 등)를 제출하여 평가인정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23년 5월 30일, 원고가 2021년 평가인정을 받은 66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평가인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이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인 '당사자능력'을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훈련기관을 처분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 그 기관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D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A’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은 법인도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단순한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 자체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교육훈련기관을 평가인정 및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해당 기관에 권리능력이나 법인격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법률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인 '학교법인 C'이 당사자능력을 갖는다고 보아, 'A'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